www.law.go.kr/법령/도서관법시행령 별표 1의 2 ---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그런데...있다.
별표 [별표 1의2]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(제3조제2항 관련)
■ 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0. 12. 1.>
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(제3조제2항 관련)
1.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
가.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
나.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
다.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
2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
가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나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다.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
라.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(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호에서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3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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